아이 때부터 경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한만큼 자녀의 미래를 위해 주식 투자에 긍정적인 입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녀 주식계좌 개설시 참고해야 할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녀 주식계좌 개설방법 (미성년자)
자녀 주식계좌를 개설할 때는 미성년자일 경우 법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이 필요하고 일부 은행이나 증권사에서는 특별한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보통 19세 이상,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모바일로 비대면 주식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이 직접 필요서류를 준비해 증권사 또는 은행을 통해 개설해야 합니다.
증권사별 수수료 비교를 먼저 해 보고 거래하고자 하는 증권사를 선택후 필요서류를 확인 해 보는것이 정확합니다.
증권사 수수료 비교
증권사별 주식거래 수수료도 앞으로 계속 거래할 것을 생각해 보면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 홈페이지에는 증권사별 주식거래 수수료를 공개 하고 있으니 먼저 검색 해 봅니다.
사이트 접속 후 왼쪽 직접투자 탭을 클릭하면 수수료 - 주식거래 수수료부분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후 증권업 전체를 클릭하면 현재 증권회사 리스트가 쫙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회사명/ 수수료 부과기준/ 기준일자/ 거래금액 등으로 비교가 가능합니다.
원하는 증권사를 고르셨다면, 이제 증권사 홈페이지에 가서 계좌개설가능 은행을 검색 해 봅니다.
은행별로 다르기때문에 먼저 전화해 보는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순서
1. 수수료 비교 후 증권사 선택
2. 영업점 직접 방문 또는 비대면어플로 계좌 개설 가능(영업점에 전화해서 물어볼것)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필요서류 (기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개월 이내 발급
- 아이기본증명서(상세)- 3개월 이내 발급
- 지점 방문하는 사람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 자녀도장
* 모든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14자리가 보여야 합니다.
* 참고 할 점은 증권사, 은행마다 다르다는 점 입니다.
어떤 은행은 비대면이나 대면이나 개설 해도 거래 금액에 한도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한도제한이 있는경우 풀어주는 경우 등 경우의 수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때 그때 전화해 보는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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