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장이란 농지의 소유 및 실태를 파악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작성하는 장부를 뜻 합니다.
원래는 농지원부라고 불렸으나 22년도 부터 농지법 시행령 규칙 개정으로 인해 농지대장으로 명칭만 변경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농지대장 신청방법 및 전환 발급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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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장 신청방법
농지대장은 농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작성하는 장부이며, 농업인 세대별 기준으로 작성이되었던 것이 필지별로 작 됩니다. 실태관리를 통해 농지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도 억제시키며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신청하는 것 입니다.
농지대장 신청방법
농지대장 작성 신청은 전국 어디서라도 가능합니다.
최초 작성시에만 농지 소재지에서 경작 및 이용현황의 확인이 필요하게 됩니다.
농지대장 발급방법
농지대장 발급은 인터넷 및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농지 소유자 및 임차인이 정부 24 발급 사이트로 온라인에서 발급하거나, 전국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니 편한 방법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농지대장 발급받기 버튼을 통해서 사이트로 이동하면 발급하기 버튼이 나오게 됩니다. 버튼을 누르면 비회원 발급하기 및 회원 발급하기가 나오는데, 편한 방법으로 비회원발급하기를 클릭하고 쉽게 본인 인증만 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대장 발급방법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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