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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운전면허 적성검사 인터넷 신청 (수수료)

by 바다임 2024. 10. 21.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적성검사는 운전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안전한 운전을 지속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과정은 면허 종류(1종, 2종)운전자의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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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과거에는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기 위해 직접 운전면허 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해야 했지만, 최근에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져 훨씬 편리해졌습니다. 온라인으로 적성검사를 신청하려면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 접속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사이트 상단의 운전면허 서비스 메뉴에서 '적성검사 신청'을 선택합니다.
  3. 본인 인증(공동인증서, 모바일 인증 등)을 완료합니다.
  4. 적성검사 신청서를 작성한 후 수수료를 결제하고 제출하면 끝입니다.

 

 

2.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운전면허 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해 적성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 시험장: 신청 당일 바로 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어 가장 빠릅니다.
  • 경찰서 민원실: 신청할 수 있지만 처리 기간이 약 2주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모든 경찰서가 운전면허 관련 업무를 처리하지는 않으므로, 가까운 경찰서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강남경찰서는 운전면허 관련 업무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운저면허 적성검사 수수료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신청할 때는 일정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면허 종류에 따라 수수료가 다르며, 또한 신체검사 비용도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운전면허 갱신 수수료

  • 1종 면허
    • 일반(국문): 13,000원
    • 일반(영문): 15,000원
    • 모바일IC(국문): 18,000원
    • 모바일IC(영문): 20,000원
  • 2종 면허
    • 일반(국문): 8,000원
    • 일반(영문): 10,000원
    • 모바일IC(국문): 13,000원
    • 모바일IC(영문): 15,000원

2. 신체검사 수수료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는 동안 신체검사도 필요합니다. 신체검사 비용은 6,000원이며, 운전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건강검진 기록이 있거나 최근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신체검사 비용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거나 건강검진 진단서를 제출하면 신체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종류와 적성검사 대상

 

운전면허증은 크게 1종 면허2종 면허로 구분됩니다. 적성검사는 보통 1종 면허 소지자에게 의무적으로 부과되지만, 일부 2종 면허 소지자들도 적성검사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1종 면허

1종 면허는 보통면허대형면허로 구분되며, 주로 버스, 트럭, 대형 차량 운전자들이 소지하는 면허입니다. 1종 면허 소지자는 일정 기간마다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나이에 따라 검사 주기가 달라집니다.

2종 면허

2종 면허는 주로 소형 승용차 운전자들이 소지하는 면허입니다. 일반적으로는 1종 면허보다 갱신 주기가 길고 적성검사 의무가 없는 경우가 많지만, 70세 이상의 고령자특수 상황(한쪽 눈만 보이는 경우)에 해당하는 운전자들은 법적으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주기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나이와 면허 종류에 따라 적성검사 주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고령 운전자나 특정 조건을 가진 운전자들은 더욱 자주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70세 이상: 1종 운전면허를 소지한 운전자는 70세부터 10년마다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65세 이상, 75세 미만: 이 연령대의 운전자는 5년마다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75세 이상: 75세 이상인 경우, 운전자는 3년마다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한쪽 눈만 보이는 1종 면허 소지자: 이 경우 적성검사 주기는 3년입니다.

만약 적성검사를 정해진 기간 내에 받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운전면허 취소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성검사 기간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적성검사 미이행 시 벌금 및 연기 절차

 

적성검사를 정해진 기간 내에 받지 않으면 최대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는 안전운전을 위한 필수 절차이기 때문에, 이를 소홀히 하면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 연기 신청

하지만 해외 체류, 재해·재난, 질병·부상, 군복무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미리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기 신청은 도로교통공단에 적성검사 연기 신청서와 연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연기 신청을 하지 않고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되며 더 나아가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운전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도로 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연령과 면허 종류에 따라 적성검사 주기가 다르기 때문에, 적성검사 일정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적성검사 신청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니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또한, 적성검사 수수료와 신체검사 수수료도 사전에 확인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한 운전을 위해 정기적으로 적성검사를 받고, 면허 갱신을 통해 도로 위에서의 책임감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